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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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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