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79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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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제2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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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