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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7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국내ㆍ외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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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