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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방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일몰기간 만료로 세제 지원이 단절되면 현재보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창업의 유인이 적어지고 신규창업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집적을 목적으로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국가에서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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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