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박정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