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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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감척(減隻) 대상 어업을 지정하고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감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 감면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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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