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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감척(減隻) 대상 어업을 지정하고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감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 감면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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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