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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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공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큼. 한편,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수리비는 어업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노후화된 어선의 적시 점검 및 수리가 지연되고 있고, 이는 어선사고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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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