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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당분간 0.7명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초저출산 심화 원인으로는 가족형성 지연 추세 고착화 등 복합적 사회경제 요인이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결혼ㆍ출산ㆍ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음.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가족 형성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가 기업의 지원금에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형성 전반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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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