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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운영비용 중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에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실업팀이 2018년 86개에서 2020년 71개로 감소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 수준으로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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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