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Over The Top)라 함] 산업이 급성장했음.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포화 등의 이유로 OTT 구독자가 감소하는 등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증진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국민이 OTT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 외에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련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신설).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