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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증가로 콘텐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 또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경우 거대 자본력으로 각국의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콘텐츠 강국에서는 20∼25% 수준으로 영화ㆍ드라마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는 가운데 최근 30% 이상으로 늘려, 3%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고용 창출,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차세대 수출 산업인만큼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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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