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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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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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