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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5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들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승객 수요 감소와 택시 공급 과잉으로 택시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근로자와 업계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결국 그 피해가 수요자에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려는 한편, 수요자의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및 제1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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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