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10∼2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2020년 한해 모든 실업팀의 동 특례에 따른 절감비용이 6억여원에 불과하며,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2∼4년으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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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