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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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이고 해당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데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할 것을 발표하였음.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첨단전략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은 에너지 자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반도체 등에 못지 않게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산업임. 또한 전동화·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래형 이동수단은 배터리·반도체 등 고도화된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미래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어 국내 제조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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