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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힘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경제활동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서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당 1,500만원(중견기업은 1,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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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