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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며,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까지 증가하여 농어민과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조세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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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