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전년 대비 4.2% 상승한 14.7%를 기록했으며, 고용 불안정과 함께 낮은 급여 수준을 중소기업 기피 이유로 분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 및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또한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3).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