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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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가 확대하겠다고 밝힌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또한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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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