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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초래하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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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