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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학용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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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