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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및 농업인의 예금ㆍ적금증서ㆍ통장(건당 100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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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