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4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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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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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