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8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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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두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 최초 취업 후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세제혜택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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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