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7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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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은 함께 시작되지 못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였기 때문임.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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