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6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벤처ㆍ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ㆍ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벤처ㆍ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사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로 취득한 창업ㆍ벤처기업 주식ㆍ지분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3조). 나. 내국법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하여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와 투자금액 증가분의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다.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로 취득한 창업ㆍ벤처기업 주식ㆍ지분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4조). 라.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하여 창업ㆍ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홍정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