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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6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을 위하여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이 감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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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