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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6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3년 이상의 가입기간으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이하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청년들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과세특례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펀드에 대한 세금경감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청년펀드 상품을 준비하는 기간이 늦어져 2023년 1월 현재 관련 상품이 판매되지 못하고 있음. 이달 안에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세제경감이 올해 말이면 종료될 예정으로 제도안내ㆍ상품홍보 등 마케팅 후속 일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또한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펀드이지만 가입조건이 다른 금융상품 보다 비정상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청년혜택 제도가 오히려 차별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3)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7조), 월세 세액공제(동법 제95조의2)와 보금자리론은 물론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금융 대책으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까지 모두 가입 또는 신청기준이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것과 비교해 청년펀드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로 일반 서민금융 정책과 비교해 지나치게 소득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 이에 청년들이 해당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청년펀드의 가입요건을 다른 서민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천8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으로 정상화시켜 청년펀드 제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91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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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