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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5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123조에서는 국가가 지역경제를 육성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2021년 5월에 이르러서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돼 후속 초기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3년 말 대전 동구 지역으로 전체 직원(134명/2022년 기준)의 50%(68명) 이상이 1차 이전하고 2027년에 이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전체(274명/2022년 기준)의 27%(74명) 이상의 직원이 대전 중구 지역에 임시로 이전(2021년 9월)한 뒤 2027년에 전 직원이 대전 동구 역세권 지역으로 최종 이전할 계획임. 한국임업진흥원도 전체(208명/2022년 기준) 30%(61명)의 직원이 2023년 상반기 중 대전 유성구로 1차 이전한 뒤 2026년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 또한 대전시(균형발전담당관)도 대전 역세권지구에 IBK 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주)SR,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핵심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전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대전과 같은 지방으로 이전을 결정한 다음 수도권에 있는 사옥이나 보유 건물을 매각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곧바로 법인세에 합산시킬 경우 발생하는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는 특례(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를 적용해오고 있음. 그러나 대전시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 유치가 시작단계에 불과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동 제도가 금년 말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특례 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시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대전과 같이 혁신도시 지정 기간이 수년에 불과한 지역이 핵심 공공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헌법상 가치인 지역경제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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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