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가산단으로써, 2022년 12월 기준 분양체결 기업 수는 126개, 분양률은 72.4퍼센트에 달하며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식량안보와 맞물려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종료될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뿐더러 관련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