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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수는 총 21만 5,985호로, 이 중 6.3%인 1만 3,624호가 대전시에 공급되었으며 대전 5개 자치구 중 동구 지역(4,124호)에 가장 많은 영구임대주택이 소재해있음. 현행법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면제하여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음. 예를 들어 대전 동구에서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판암4단지(2,389호)의 경우, 겨울이 한창이던 2022년 2월 기준 세대당 평균 51,815원의 난방비가 발생하였는데 부가세 면제로 월 5,000원 내외의 세금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임. 그러나 2023년 초로 예정된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2023년말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에 있어 서민가구의 생계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를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대한 한겨울 난방비 부담을 계속해서 덜어드리고자 함(안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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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