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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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타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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