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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이하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를 두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등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각종 기업등의 공장이나 본사를 비롯한 경제ㆍ금융ㆍ산업 등의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국토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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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