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두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여러 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의 인구수나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총소득(GRNI)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 지원을 지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의 수가 2017년 65.9%부터 2021년 77%까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 과세특례 제도의 목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신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 등을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경우 “수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수도권”으로 개정함(안 제60조 및 제61조). 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공장 등의 이전 후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중 “수도권과밀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는 해당 적용요건을 “수도권”으로 개정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개정함(안 제85조의8). 라.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85조의8의 적용을 받거나 준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해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함(안 제31조 및 제62조).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