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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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리모델링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층의 생활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단지의 노후화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신규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서민층의 생활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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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