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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약 69조원(약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여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하여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첨단전략산업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대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여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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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