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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의 일정한 운영비에 대하여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실적이 매년 저조해지고 있어 현행 세액공제 기간과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15%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20%로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의22제1항). 나. 장애인운동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현행대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25%로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의2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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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