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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장기간 제한되면서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이 받은 피해가 막대하고, 더욱이 관련 업계의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입고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해당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 그 출연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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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