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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의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를 두어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상승으로 일부 목재펠릿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목재펠릿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목재펠릿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므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현행 조세지원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민이나 임업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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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