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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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영화 ‘기생충’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과 지원과 함께 정부의 재정ㆍ세제지원의 영향이 큰 몫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문화예술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때임.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엘리트ㆍ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ㆍ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문화예술업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50% 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육단체의 재정구조 개선과 고유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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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