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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5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과세자인 일반택시ㆍ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이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99퍼센트 경감하고,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자도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자가 이들에게 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택시용 자동차 판매를 기피하게 되어 안정적인 택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판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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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