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에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 밝힘.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가계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 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2.8% 상승했고,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에서 소득 1분위, 2분위 계층은 각각 3.8%, 79.8% 지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함. 원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가 급상승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지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90% 향상시켜 대중교통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