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에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 밝힘.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가계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 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2.8% 상승했고,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에서 소득 1분위, 2분위 계층은 각각 3.8%, 79.8% 지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함. 원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가 급상승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지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90% 향상시켜 대중교통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