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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등13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에 대하여 다양한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여객선박, 경형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감면하거나 환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영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세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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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