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3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총 30인 · 국민의힘 25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나머지 1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퍼센트와 석ㆍ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ㆍ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는 현행법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내국인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개설하는 학과 및 학부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전단). 다.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기간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확대함(안 제18조제1항). 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시설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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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