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6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도입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농어촌 생산 및 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69조의3제1항). 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라.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87조의2). 마. 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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