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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0.2%가 몰려 살고 있어 인구집중률이 심각한 상태이며, 2020년 지역 내 총생산에 따르면, 수도권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추진된 정책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제고하는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법인이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인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며, 관련 조항의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 특례 및 세액 감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시 세액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함(안 제61조). 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주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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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