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6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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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원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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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