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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연이은 FTA 체결과 RCEP, 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바, 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낮아진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함으로, 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출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폐업농가의 인수 및 합병을 원활하게 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 기업의 규모화가 촉진되어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현행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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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