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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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민의 30.5%가 영화관에서 영화관람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미술전시회, 공연관람 보다도 6배나 높은 수치임. 또한 한국갤럽 조사인 ‘2021년 여가활동 경험률’ 에 따르면 47%의 국민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보기’를 국내 여행 다음으로 많이 하는 여가활동으로 꼽았음. 높은 활동비율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입장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국민들의 여가활동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고 함(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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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