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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분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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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